‘비정규직법과 해고’ 엇갈린 해석

‘비정규직법과 해고’ 엇갈린 해석

입력 2009-11-05 12:00
수정 2009-11-0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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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1년미만 비정규직 급증…대량해고 방증” 통계청“공공부문 취업 탓…고용시장 영향없다”

지난 7월 발효된 비정규직법이 기간제 근로자 해고에 미친 영향을 놓고 통계청과 노동부가 각각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통계청은 비정규직법이 고용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안 주었다는 것이고 노동부는 어느 정도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를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통계청은 4일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통해 근무기간 2년 초과 비정규직은 지난해 8월 62만 2000명에서 올해 8월 56만 6000명으로 9.0% 줄었다고 발혔다. 그러나 통계청은 “지난해 8월에도 근무기간 2년 초과 비정규직의 수가 전년 대비로 5.5% 줄어들었던 것을 볼 때 올해 통계의 비정규직 감소가 7월 법 발효에서 기인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부는 근무 1년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올해 갑자기 급증한 것은 비정규직법 발효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해고가 일어났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근무 1년 미만 비정규직은 2006년 8월 85만 2000명에서 지난해 8월 69만 5000명으로 줄었지만 올해 93만 2000명으로 뛰었다. 그러나 통계청 관계자는 “근속연수 1년 미만 근로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정부 일자리 사업 때문으로 이들 중 공공부문 일자리 취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11-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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