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3일 경기 오산시 아파트 건설사업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이기하(44) 오산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 6~7월 오산시 양산동 D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M사 임원 홍모(63)씨에게서 전직 언론인 조모씨를 통해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4일 열린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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