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연 후손 친일사전 가처분신청

장지연 후손 친일사전 가처분신청

입력 2009-11-04 12:00
수정 2009-11-0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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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될 예정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위암 장지연의 후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게재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주관하는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오는 8일 발간보고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을 친일인명사전에 싣지 말라는 내용의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북부지법에 냈다고 3일 밝혔다. 위암 장지연선생 기념사업회와 후손들도 지난달 10일 서울북부지법에 위암의 이름을 사전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기념사업회 측은 “장지연 선생이 총독 환영시를 쓰긴 했지만 반어법을 사용한 시로 사실은 총독을 비웃는 시”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의 방학진 사무국장은 “박 전 대통령이 1940년 만주군관학교에 입교한 뒤 일본육사에 편입·졸업해 1944년 일본군 육군 소위로 임관하는 등 친일을 했다.”며 반박했다. 장지연에 대해서는 “1909년 경남일보 주필로 있으면서 이토 히로부미 추모시와 일왕 메이지의 생일을 축하하는 천장절 기념시를 실었다.”며 후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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