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심각 격상] 거점병원 평일 낮시간대 응급진료비 부과 못한다

[신종플루 심각 격상] 거점병원 평일 낮시간대 응급진료비 부과 못한다

입력 2009-11-04 12:00
수정 2009-11-0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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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플루 치료거점병원이 평일 낮시간대에 ‘응급의료관리료’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일부 거점병원에서 신종플루 전담 별도 진료공간을 설치해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해 문제가 불거졌다.

복지부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별도 진료공간을 외래진료실의 연장선으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단 응급실에 진료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주말·공휴일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 야간 시간에 신종플루 의심환자에게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낮 시간이라도 환자가 응급실 진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평일 낮시간에도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한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적법성 여부에 대해 법리적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11-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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