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주행때 DMB시청 단속 부당”

“택시기사 주행때 DMB시청 단속 부당”

입력 2009-11-02 12:00
수정 2009-11-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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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우선… 市명령은 무효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진만)는 개인택시 운전자인 김모씨가 “주행중 DMB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면서 서울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1961년 12월 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시·도지사가 안전한 운송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수업자에게 필요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3월부터 택시 운전자가 주행중 TV나 DMB 등을 시청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사업개선명령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1993년 6월 제정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법 및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서울시장은 사업개선명령을 할 권한을 상실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내린 사업개선명령은 무효이고,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의무 부과 대상인 ‘운전’은 기업활동에 해당하고, 운수사업의 질서는 ‘사업개선명령’ 형식으로 이뤄지는 행정규제가 아니어도 확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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