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주행때 DMB시청 단속 부당”

“택시기사 주행때 DMB시청 단속 부당”

입력 2009-11-02 12:00
수정 2009-11-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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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우선… 市명령은 무효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진만)는 개인택시 운전자인 김모씨가 “주행중 DMB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면서 서울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1961년 12월 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시·도지사가 안전한 운송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수업자에게 필요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3월부터 택시 운전자가 주행중 TV나 DMB 등을 시청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사업개선명령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1993년 6월 제정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법 및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서울시장은 사업개선명령을 할 권한을 상실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내린 사업개선명령은 무효이고,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의무 부과 대상인 ‘운전’은 기업활동에 해당하고, 운수사업의 질서는 ‘사업개선명령’ 형식으로 이뤄지는 행정규제가 아니어도 확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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