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주행때 DMB시청 단속 부당”

“택시기사 주행때 DMB시청 단속 부당”

입력 2009-11-02 12:00
수정 2009-11-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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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우선… 市명령은 무효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진만)는 개인택시 운전자인 김모씨가 “주행중 DMB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면서 서울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1961년 12월 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시·도지사가 안전한 운송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수업자에게 필요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3월부터 택시 운전자가 주행중 TV나 DMB 등을 시청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사업개선명령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1993년 6월 제정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법 및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서울시장은 사업개선명령을 할 권한을 상실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내린 사업개선명령은 무효이고,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의무 부과 대상인 ‘운전’은 기업활동에 해당하고, 운수사업의 질서는 ‘사업개선명령’ 형식으로 이뤄지는 행정규제가 아니어도 확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함께 만드는 G3 서울플랜’ 비전공유회 개최… 글로벌 TOP3 도시 도약 뜻 모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9월 3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층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집행부와 함께 ‘함께 만드는 G3 서울플랜’ 비전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비전공유회는 서울의 글로벌 TOP 3(G3) 도시 도약을 목표로 출범한 ‘G3 서울기획위원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핵심 사업 및 11월 본예산 심사를 대비한 상임위별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이창무 G3 서울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무수석, 기조실장, 정책기획관 등 약 40여명이 참석해 서울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비전공유회에서는 G3 서울기획위원회가 그간 연구·발굴한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과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가 다각도로 발표됐다.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월 예산안 심사를 대비해 사업의 시의성과 예산 심사 방향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참석 의원들과 서울시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시민들이 삶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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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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