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주행때 DMB시청 단속 부당”

“택시기사 주행때 DMB시청 단속 부당”

입력 2009-11-02 12:00
수정 2009-11-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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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우선… 市명령은 무효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진만)는 개인택시 운전자인 김모씨가 “주행중 DMB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면서 서울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1961년 12월 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시·도지사가 안전한 운송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수업자에게 필요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3월부터 택시 운전자가 주행중 TV나 DMB 등을 시청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사업개선명령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1993년 6월 제정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법 및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서울시장은 사업개선명령을 할 권한을 상실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내린 사업개선명령은 무효이고,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의무 부과 대상인 ‘운전’은 기업활동에 해당하고, 운수사업의 질서는 ‘사업개선명령’ 형식으로 이뤄지는 행정규제가 아니어도 확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 24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이용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념사와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행사의 취지를 한층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교육·문화·기술·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체험, 수어 교육,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다. 강 의원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장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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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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