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개정안’ 결정을 두고 네티즌의 패러디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30일 헌재는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 개정안’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나 효력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과정은 위법하지만 가결은 유효’라는 내용이다.
이 결정을 두고 네티즌들은 이해가 안되는 결정이란 반응이다.처리 절차가 잘못됐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결과물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헌재의 판단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상당수 네티즌은 “헌재의 논리가 난해하다.”라며 역설적인 문법을 지적했다.
헌재 결정을 인용한 다른 패러디물도 많다.
’실업급여 반납… 두번 우는 행정인턴’ 기사(본지 30일자 보도)의 댓글에서 rookieXXXX는 ‘과정상 문제는 위법이나 이미 지급된 것은 합법이니 반납할 필요 없음’이라며 행정인턴들을 두둔했다.
미디어다음의 한 네티즌은 여자 수영복 사진 게시물에 “게시판 운영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있으나 이미 게시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게시물로 인정한다.”고 의견을 더했다.또 연예인의 주가조작 논란에 대한 기사에서는 “주가 조작은 했지만 시세 차익은 유효하다.”는 등의 댓글이 달려있다.
헌재 결정에 대한 네티즌들의 패러디물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수능 대리시험은 쳤지만, 점수는 유효하다.”
“술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훔친 물건이지만, 그 물건은 네 것이다.”
“강제로 지장을 찍었으나, 거래는 유효하다.”
“무임승차는 했지만, 이 자리는 내 자리다.”
“주거침입은 인정되나, 집에서 살권리는 유효하다.”
”오프사이드는 맞지만 이미 들어간 골은 골로 인정된다.”
”위조 지폐임이 분명하나 화폐로서 효력은 없다 할 수 없다.”
”한일합방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무효는 아니다.”
”허위로 혼인신고 했지만 결혼은 유효하다.”
”금지약물 복용은 인정하지만, 메달은 유효하다.”
”회사 자금을 횡령했지만 소유권은 인정된다.”
한편 민주당은 헌재가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미디어법 폐지를 위한 법안 재개정을 관철시킨다고 방침을 세웠다.한나라당은 “재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후속 대책 마련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인터넷서울신문 최영훈기자 taiji@seoul.co.kr
30일 헌재는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 개정안’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나 효력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과정은 위법하지만 가결은 유효’라는 내용이다.
이 결정을 두고 네티즌들은 이해가 안되는 결정이란 반응이다.처리 절차가 잘못됐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결과물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헌재의 판단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상당수 네티즌은 “헌재의 논리가 난해하다.”라며 역설적인 문법을 지적했다.
헌재 결정을 인용한 다른 패러디물도 많다.
’실업급여 반납… 두번 우는 행정인턴’ 기사(본지 30일자 보도)의 댓글에서 rookieXXXX는 ‘과정상 문제는 위법이나 이미 지급된 것은 합법이니 반납할 필요 없음’이라며 행정인턴들을 두둔했다.
미디어다음의 한 네티즌은 여자 수영복 사진 게시물에 “게시판 운영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있으나 이미 게시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게시물로 인정한다.”고 의견을 더했다.또 연예인의 주가조작 논란에 대한 기사에서는 “주가 조작은 했지만 시세 차익은 유효하다.”는 등의 댓글이 달려있다.
헌재 결정에 대한 네티즌들의 패러디물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수능 대리시험은 쳤지만, 점수는 유효하다.”
“술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훔친 물건이지만, 그 물건은 네 것이다.”
“강제로 지장을 찍었으나, 거래는 유효하다.”
“무임승차는 했지만, 이 자리는 내 자리다.”
“주거침입은 인정되나, 집에서 살권리는 유효하다.”
”오프사이드는 맞지만 이미 들어간 골은 골로 인정된다.”
”위조 지폐임이 분명하나 화폐로서 효력은 없다 할 수 없다.”
”한일합방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무효는 아니다.”
”허위로 혼인신고 했지만 결혼은 유효하다.”
”금지약물 복용은 인정하지만, 메달은 유효하다.”
”회사 자금을 횡령했지만 소유권은 인정된다.”
한편 민주당은 헌재가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미디어법 폐지를 위한 법안 재개정을 관철시킨다고 방침을 세웠다.한나라당은 “재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후속 대책 마련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인터넷서울신문 최영훈기자 taij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