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한찬식)는 29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불기소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서거해 공소권이 없고, 구모 국정상황실장과 김모 기록관리비서관은 유출 당시 관련 직위에 있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나머지 피고발인 8명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가져간 기록물을 고발 이후 반환했고,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서거해 공소권이 없고, 구모 국정상황실장과 김모 기록관리비서관은 유출 당시 관련 직위에 있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나머지 피고발인 8명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가져간 기록물을 고발 이후 반환했고,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0-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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