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한찬식)는 29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불기소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서거해 공소권이 없고, 구모 국정상황실장과 김모 기록관리비서관은 유출 당시 관련 직위에 있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나머지 피고발인 8명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가져간 기록물을 고발 이후 반환했고,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서거해 공소권이 없고, 구모 국정상황실장과 김모 기록관리비서관은 유출 당시 관련 직위에 있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나머지 피고발인 8명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가져간 기록물을 고발 이후 반환했고,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0-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배우 입장 존중”…하영, 차기작 ‘중증외상센터’ 자진 하차 [공식]](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1/SSC_20260811145710_N2.png.webp)
![thumbnail - 개그맨 이진호, ‘철창행’ 피했다… 8.7억 불법도박·70㎞ 음주운전 ‘집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1/SSC_2026090110241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