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족20代 구한 수상택시

실족20代 구한 수상택시

입력 2009-10-29 12:00
수정 2009-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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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밑서 구명조끼로 구해

서울시 한강 수상택시가 실족 사고로 한강에 빠진 20대 청년을 구해 화제를 낳고 있다.

28일 오후 8시25분쯤 서울 성수대교를 지나 반포대교로 향하던 수상택시가 성수대교 남단 하부에서 물에 빠진 김모(28)씨의 비명소리에 운행을 중단하고 구명조끼를 던져 김씨를 구조했다.

수상택시는 구조와 동시에 119 소방구조대에 지원을 요청, 긴급출동한 광진소방서 구급요원들에게 김씨를 인계했다. 응급처치 후 건국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김씨는 큰 외상 없이 목숨을 건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를 구조한 수상택시 김인호(36) 선장은 “손님을 태우고 운항 중에 ‘살려주세요’라는 소리를 듣고 이상하다는 생각에 시동을 끄고 주변을 살폈더니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김씨가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 당시 김씨는 팬티 한 장만 입고 있었고 장시간 찬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구조를 지체했다면 저체온증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수상택시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승선객의 130% 이상 안전설비와 조난장비를 비치하도록 돼 있다. 퇴근시간대에는 오후 10시30분까지 운행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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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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