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월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다 불을 내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철거민들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한양석)는 28일 용산 4지구 철거대책위원회 이충연(36) 위원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는 등 화재 발생 이후에도 끝까지 망루에 남아 있다 검거된 7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5~6년을 선고했다. 화재 발생 이전에 검거된 2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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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용산참사 1심 선고공판에서 농성자들에게 징역 5~6년의 중형이 선고되자 참사 당시 사망한 고 이상림씨의 아내 전재숙(가운데)씨가 오열하며 가족들의 부축을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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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용산참사 1심 선고공판에서 농성자들에게 징역 5~6년의 중형이 선고되자 참사 당시 사망한 고 이상림씨의 아내 전재숙(가운데)씨가 오열하며 가족들의 부축을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재판부는 “도시재정비 과정에서 약자인 철거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이지만,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책적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재판부의 판단 범위를 벗어난다.”면서 “피고인들이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주장의 관철을 위해 불법점거농성을 벌이고 정당한 진압에 나선 경찰관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것은 국가 법질서를 유린한 것으로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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