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박사 재기 가능할까

黃박사 재기 가능할까

입력 2009-10-27 12:00
수정 2009-10-2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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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연구 타격 정부 상당기간 불허할 듯

26일 1심에서 황우석 박사에게 일부 유죄가 인정되면서 황 박사는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상당기간 정부에 연구활동 허가를 받지 못할 전망이다.

하지만 황 박사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표면적으로는 현재 수행중인 동물복제 연구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 국·공립대 교수 등 공무원 임용에 일정 기간 불이익을 받을 뿐이다.

그러나 1심 법원이 논문조작을 인정했기에 과학자로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연구원을 독려해 논문을 조작하게 하고, 난자를 불법매매한 죄는 생명과학자에게는 치명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상당 기간 정부로부터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허가를 받는 것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항소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길게는 여러 해가 걸릴 전망이다.

2006년 3월 줄기세포 논문 조작사태로 서울대에서 파면된 황 박사는 같은 해 7월 서울대 수의대 제자 20여명과 함께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을 설립했다. 4년여 동안 국가 연구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했지만 불교계와 지인 등의 지원을 받아 동물 복제와 줄기세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수암연구원은 황 박사가 9·11 인명구조견 등 복제동물을 탄생시켰고, 과학논문색인(SCI) 등재 국제학술지에 15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8월 수암연구원과 연구협약을 체결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10-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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