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술마시고 성폭행한 범죄자엔 솜방망이 처벌… 정신장애인 범죄엔 서릿발

檢, 술마시고 성폭행한 범죄자엔 솜방망이 처벌… 정신장애인 범죄엔 서릿발

입력 2009-10-22 12:00
수정 2009-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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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 후 성폭행 등 일반인 범죄에 비해 정신장애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장애인의 특수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정상인과 같은 환경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정상인과 똑같은 환경서 조사

정신지체·언어장애 3급인 A(55·여)씨는 절도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우울증으로 입원한 B(남)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집 열쇠를 건네며 집안 청소를 부탁했는데 B씨가 퇴원한 뒤 진주목걸이와 금반지가 없어졌다며 A씨를 고소한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 B씨만 있는 상태에서 A씨를 조사했고, A씨는 두려움에 떨며 자백했다. 글을 읽지 못하는 A씨는 가족의 도움도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했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법원은 지난 11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관이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윽박질러 훔쳤다는 자백을 받아냈으며 ▲A씨가 울면서 조사를 받았기에 A씨의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구속률 일반인 범죄의 4배

21일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분석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기소 및 구속 비율이 일반 범죄자보다 각각 13.3%, 4.7% 높았다. 지난해 정신장애인의 범죄는 7140건으로 전체 범죄 247만 2897건의 0.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가운데 4612건(64.6%)을 기소했다. 이는 전체 범죄 기소율 51.3%보다 13.3%포인트 높은 수치다.

정신장애인의 범죄 구속률도 6.4%(489건)로 전체 1.6%의 4배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 정신장애인의 사기죄 기소율은 259건 중 145건(56.0%)으로 전체 사기범 기소율 22.9%의 2배 이상이었고, 절도죄 기소율도 970건 중 431건(44.4%)으로 전체 절도범 기소율 32.1%보다 높았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신장애 범죄자는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가 많아 신뢰관계가 있는 가족이나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수사기관이 자백 진술을 받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급급해 장애인 인권보호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은주 장형우기자 ejung@seoul.co.kr
2009-10-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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