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일 네티즌들이 각종 질문과 답변을 올리는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해 불법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게시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A광고대행업체 대표 김모(39)씨 등 6개 업체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질문 게시판에서 ‘성형외과를 추천해 달라.’는 등의 글을 검색해 특정업체가 좋다는 답변을 반복해서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4900여개의 아이디를 도용해 2만 4000여개의 광고 글을 올리고 1억 4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이들은 포털사이트 질문 게시판에서 ‘성형외과를 추천해 달라.’는 등의 글을 검색해 특정업체가 좋다는 답변을 반복해서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4900여개의 아이디를 도용해 2만 4000여개의 광고 글을 올리고 1억 4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10-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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