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노총 시위금지 가처분신청

서울시, 민노총 시위금지 가처분신청

입력 2009-10-21 12:00
수정 2009-10-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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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탓에 업무 지장”

서울시가 민주노총 산하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의 시위에 따른 소음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업무방해 시위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시는 “공공서비스 노조가 9월 중순까지 58일간 청사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며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만큼 재발을 막아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노조는 확성기를 사용해 노래를 방송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면서 서울시와 민원인의 통상적인 업무처리를 방해했다.”며 “한차례 위반시마다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소음기준인 80㏈(데시벨)을 넘나드는 소음으로 덕수궁 등 주변을 관광하는 시민과 외국인에게까지 불편과 고통을 안겨줬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도로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상용직 노조와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결렬됐고, 이에 공공서비스 노조는 6월8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청사 주변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 주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망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등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의 시민 휴식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를 통해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사나들목 인근 압구정 선착장 주변에 추진된 ‘전망쉼터 조성공사’는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가파르고 불편했던 진입계단을 철거하고, 시민들이 한강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폭 15m, 높이 3.5m 규모의 계단형 쉼터를 조성했다. 새롭게 조성된 전망쉼터는 개장 이후 많은 시민들이 찾으며 한강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가 추진하는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도 한창이다. 지난 5월 12일 착공해 오는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가 완공되면 도심 속 생태·휴식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09-10-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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