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노총 시위금지 가처분신청

서울시, 민노총 시위금지 가처분신청

입력 2009-10-21 12:00
수정 2009-10-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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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탓에 업무 지장”

서울시가 민주노총 산하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의 시위에 따른 소음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업무방해 시위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시는 “공공서비스 노조가 9월 중순까지 58일간 청사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며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만큼 재발을 막아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노조는 확성기를 사용해 노래를 방송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면서 서울시와 민원인의 통상적인 업무처리를 방해했다.”며 “한차례 위반시마다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소음기준인 80㏈(데시벨)을 넘나드는 소음으로 덕수궁 등 주변을 관광하는 시민과 외국인에게까지 불편과 고통을 안겨줬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도로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상용직 노조와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결렬됐고, 이에 공공서비스 노조는 6월8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청사 주변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여기저기 서울형 키즈카페’ 안전관리 및 운영 내실화 강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올봄부터 한강과 공원 등 야외 공간에서 ‘여기저기 서울형 키즈카페’를 확대 운영하는 가운데, 아동 이용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와 체계적인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4월부터 6월,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 주말마다 한강공원과 주요 공원 등 총 30개소에서 ‘야외형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한다. 야외형 키즈카페는 기존의 실내 놀이기구 중심 구성에서 벗어나, 한강공원과 주요 공원 등 야외 공간에서 발달단계와 활동 유형을 고려한 테마형 놀이체계로 운영된다. 운영 장소는 잠원한강공원, 여의도한강공원, 뚝섬한강공원 등 8개 한강공원을 비롯하여 푸른수목원 등 서울 전역이며, 각 공간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테마형 놀이공간으로 구성된다. 특히 어린이대공원, 뚝섬한강공원, 구의공원, 광나루한강공원 등 가족 단위 이용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넓은 야외 공간과 체류형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력과 발달을 지원하는 ‘성장놀이터’가 운영된다. 이외에 오감을 자극하는 ‘오감놀이터’, 자연과 체험을 결합한 ‘체험놀이터’, 신체활동 중심의 ‘모험놀이터’로 구성되어 다양한 놀이기구와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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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09-10-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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