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노총 시위금지 가처분신청

서울시, 민노총 시위금지 가처분신청

입력 2009-10-21 12:00
수정 2009-10-21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음 탓에 업무 지장”

서울시가 민주노총 산하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의 시위에 따른 소음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업무방해 시위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시는 “공공서비스 노조가 9월 중순까지 58일간 청사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며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만큼 재발을 막아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노조는 확성기를 사용해 노래를 방송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면서 서울시와 민원인의 통상적인 업무처리를 방해했다.”며 “한차례 위반시마다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소음기준인 80㏈(데시벨)을 넘나드는 소음으로 덕수궁 등 주변을 관광하는 시민과 외국인에게까지 불편과 고통을 안겨줬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도로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상용직 노조와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결렬됐고, 이에 공공서비스 노조는 6월8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청사 주변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휘경 리오포레’로 새 출발하는 휘경주공, 동대문구 중심 단지로 육성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이 옛 휘경주공 1·2단지가 새 이름 ‘휘경 리오포레(Hwigyeong RIOFORET)’로 새출발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명칭에 걸맞은 단지 가치 상승을 위해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휘경 리오포레 1·2단지 통합 협의회는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모아 명칭 변경 절차를 마쳤으며, 지난 7월 외벽 재도장 및 환경 개선 공사를 비롯한 관련 행정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 새로운 단지명인 ‘리오포레’는 중랑천(Rio)과 배봉산숲(Foret)의 풍요로운 자연을 담은 이름으로, 주민들이 뜻을 모아 이뤄낸 변화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오 의원은 옛 주공아파트 시절 이 단지 113동에 거주하며 주민들과 동고동락했던 인연을 언급하며, “함께 살았던 이웃으로서, 우리 손으로 이뤄낸 오늘의 변화가 누구보다 반갑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오 의원은 “명칭이 바뀐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쌓아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후속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조성될 중랑천 수변공원과 배봉산 둘레길 접근성을 높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휘경 리오포레’로 새 출발하는 휘경주공, 동대문구 중심 단지로 육성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09-10-2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