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노총 시위금지 가처분신청

서울시, 민노총 시위금지 가처분신청

입력 2009-10-21 12:00
수정 2009-10-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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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탓에 업무 지장”

서울시가 민주노총 산하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의 시위에 따른 소음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업무방해 시위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시는 “공공서비스 노조가 9월 중순까지 58일간 청사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며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만큼 재발을 막아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노조는 확성기를 사용해 노래를 방송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면서 서울시와 민원인의 통상적인 업무처리를 방해했다.”며 “한차례 위반시마다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소음기준인 80㏈(데시벨)을 넘나드는 소음으로 덕수궁 등 주변을 관광하는 시민과 외국인에게까지 불편과 고통을 안겨줬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도로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상용직 노조와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결렬됐고, 이에 공공서비스 노조는 6월8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청사 주변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도로교통공단 창립 72주년 기념 ‘감사패’ 수상…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 공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13일 도로교통공단 창립 72주년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 및 공단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가 창립 72주년을 기념해 평소 공단의 주요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 및 개인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수여식에서는 나재필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 본부장이 직접 이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통학로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그는 위험 요소가 있는 통학로의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고 지역사회 내 올바른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이 의원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도로교통공단의 주요 추진 사업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하며 기관 간 시너지를 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는 가장 안전하게 지켜져야 할 공간”이라며 “이번 감사패는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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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09-10-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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