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탓에 업무 지장”
서울시가 민주노총 산하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의 시위에 따른 소음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업무방해 시위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서울시는 “공공서비스 노조가 9월 중순까지 58일간 청사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며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만큼 재발을 막아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노조는 확성기를 사용해 노래를 방송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면서 서울시와 민원인의 통상적인 업무처리를 방해했다.”며 “한차례 위반시마다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소음기준인 80㏈(데시벨)을 넘나드는 소음으로 덕수궁 등 주변을 관광하는 시민과 외국인에게까지 불편과 고통을 안겨줬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도로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상용직 노조와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결렬됐고, 이에 공공서비스 노조는 6월8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청사 주변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이은주기자 erin@seoul.co.kr
2009-10-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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