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5일자 9면>
경찰이 최근 급증하는 메신저 피싱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실제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단계부터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 메신저 피싱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검거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종결되는 일이 빈번했다. 또 대부분 미수단계에서 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으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16일 “메신저 피싱 등 인터넷 사기 신고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터넷 사기 징조만 보여도 적극적으로 입건해 수사하도록 일선서에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메신저 피싱을 당한 피해자가 일선 금융기관에 신고할 경우 경찰 신고 등 별도의 다른 조치가 없어도 지급 정지가 이뤄지도록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끝냈다.”고 덧붙였다.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10-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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