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12일 하도급업체에서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대우조선해양건설 전 사장 김모(59)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없애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7년쯤 하도급업체 여러 곳에서 계약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모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의 전무 장모씨와 홍모씨를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잇따라 구속 기소했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없애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7년쯤 하도급업체 여러 곳에서 계약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모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의 전무 장모씨와 홍모씨를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잇따라 구속 기소했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0-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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