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옹이 때문에…

野옹이 때문에…

입력 2009-10-06 12:00
수정 2009-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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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버림받은 고양이 개체수↑… 아파트 무단침입 피해신고 봇물

 서울 개포동의 박다운(33·여)씨는 5일 퇴근한 뒤 집에서 키우던 앵무새 한 쌍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들고양이가 아파트 가스관을 타고 박씨의 집 2층 베란다로 들어와 새장 안의 앵무새를 죽였던 것이다. 박씨는 곧장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지만 “수많은 고양이를 쫓아낼 방법이 딱히 없는 만큼 본인이 집 단속을 잘해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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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들고양이 때문에 주민들간의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강남 일대 아파트 주변의 경찰서에는 새끼 고양이의 울음소리나 인수공통 전염병 우려 등으로 신고되는 민원만 일주일에 평균 2~3건이 된다.

 이들 들고양이는 대부분 오래전에 버려져 야생화됐지만 최근 몇년 새 춥지 않은 겨울이 반복되고 특별한 천적이 없어 뚜렷한 자연감소 요인이 없는 상황이다.

 개포동의 한 주민은 “저녁 때만 되면 일부 주민들이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데 대충 봐도 최소 20~30마리 이상”이라면서 “시끄럽다고 한소리 하면 ‘인정머리가 없다’ ‘소중한 생명이다’라고 주장하는데 마땅히 대답을 못하겠더라.”고 불평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일정 기간 동물을 보호한 뒤 분양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고양이는 개와 달리 수요가 많지 않은 편”이라면서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양이중성화수술(TNR)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양이보호협회 관계자는 “지자체와 동물보호협회가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TNR을 시행하면서 실제로 서울시내의 고양이 숫자는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공식 통계로도 입증이 된다.”면서 “고양이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고 있는 만큼 소중한 생명을 무조건 경멸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10-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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