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재력가가 살해당한 뒤 남겨놓은 최소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두고 자녀들이 양보없는 상속 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전지법 가정지원 가사비송합의부(재판장 방승만 지원장)는 김모(사망)씨의 유산분배 소송과 관련, 법원의 강제 조정에 대해 김씨의 자녀들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의 유산분배는 결국 법원의 심판으로 판가름나게 됐다.
이 사건은 김씨가 2006년 8월 유언을 남기지 않은 채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살해당하면서 불거졌다. 김씨가 버스터미널 등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유산은 공시지가로 700억원대, 시가로는 2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으론 미망인과 아들 2명·딸 3명이 있다.
법원이 2년여간 10여 차례 조정에 나섰지만, 형제들은 서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17일 버스회사, 터미널과 자택 등 각종 부동산·골프연습장·식당·학원·주식 등 김씨의 유산을 미망인과 자녀들에게 일정 몫으로 분배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장남은 “강제조정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고, 동생들은 “알짜 부동산은 장남에게 돌아갔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이 사건은 김씨가 2006년 8월 유언을 남기지 않은 채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살해당하면서 불거졌다. 김씨가 버스터미널 등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유산은 공시지가로 700억원대, 시가로는 2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으론 미망인과 아들 2명·딸 3명이 있다.
법원이 2년여간 10여 차례 조정에 나섰지만, 형제들은 서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17일 버스회사, 터미널과 자택 등 각종 부동산·골프연습장·식당·학원·주식 등 김씨의 유산을 미망인과 자녀들에게 일정 몫으로 분배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장남은 “강제조정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고, 동생들은 “알짜 부동산은 장남에게 돌아갔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09-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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