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 성폭행 영구장애 남긴 50대 징역12년 확정
학교에 가던 8세 여아를 끌고 가 기절시킨 뒤 성폭행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만든 인면수심의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는 피해아동을 위한 모금운동과 아동성폭행범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9일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에 출소 뒤 전자발찌 부착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 모 교회 앞길에서 등교하던 A(당시 8)양을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반항하는 A양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범행으로 생명을 잃을 뻔한 A양은 골반과 복부 등에 영구적 상해가 남았고, 신체 기능 일부까지 상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8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을 강간해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상해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해 징역 12년은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2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의 뉘우치기는커녕 그때그때 드러난 사실관계에 맞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운동화에서 발견된 혈흔이 피해자의 것과 일치하고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강간상해죄의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택했지만,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이고 당시에도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형법상 무기징역형을 감경할 때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악독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도 없는 범인에게 12년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아동성폭행은 살인행위다. 법정최고형+피해보상까지 하라.’는 내용의 네티즌 청원이 올라와 자정 현재 무려 19만여명이 서명했다. 이 밖에도 ‘아동성폭행범은 종신형에 처해야 한다’ 등의 청원이 게시판을 가득 메웠다.
특히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이 아동 성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했기 때문에 벌어졌다며 법과 사회안전망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은 “성범죄자의 얼굴까지 공개하는 미국, 일본 등과 달리 범죄자에 대해 단순한 신상정보만 공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내 법이 사실상 아동 성범죄를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리사이트인 ‘82쿡닷컴’에서는 주부들이 앞장서 모금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이 사이트 회원들은 피해 여아가 영구적인 신체 장애를 입었다는 점을 감안해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로 했다.
유지혜 오이석 박건형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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