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임시규)는 24일 내란선동과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 민청학련과 인혁당 사건 관련자에 대한 재심에서 내란선동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이날 무죄가 확정된 사람은 이 전 수석 등 모두 12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장이 발부되기도 전에 체포된 뒤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범죄사실을 자백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조서와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9-2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콘돔 찢어지고 구멍 나 성병·임신”… 4만여개 긴급 회수한 프랑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2/SSC_20260822211709_N2.jpg.webp)
![thumbnail - “같은 동양인끼리 무식”…韓아이돌 따라하며 눈 찢은 일본인 ‘황당’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3/SSC_2026082308180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