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임시규)는 24일 내란선동과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 민청학련과 인혁당 사건 관련자에 대한 재심에서 내란선동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이날 무죄가 확정된 사람은 이 전 수석 등 모두 12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장이 발부되기도 전에 체포된 뒤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범죄사실을 자백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조서와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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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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