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척추질환 병역기피 수사

안구·척추질환 병역기피 수사

입력 2009-09-23 00:00
수정 2009-09-2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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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사·병무청 직원 소환

경찰의 병역비리 수사가 어깨 탈구와 환자 바꿔치기에 이어 안구와 척추 등 신체 다른 부위의 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기피한 사범으로까지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사실상 신체 전 부위로 수사가 확대된 셈이다.

환자 바꿔치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브로커 윤씨와 접촉한 사람 중 12명이 안구·척추 이상, 정신지체 등을 이유로 면제 및 감면 판정을 받았다.”면서 “이들의 병역 처분과정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날 병무청에 수사진을 급파해 이들의 병역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병무청의 병적기록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기록 등을 대조한 뒤 이들의 병역기피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과 윤씨가 돈을 주고 받은 통장 거래 내역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심부전증 진단서를 끊어준 병원 3곳의 의사와 간호사를 전날에 이어 조사했다. 브로커 차모씨에게 돈을 주고 신체검사 일정을 연기한 97명의 서류를 접수한 병무청 직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한편 어깨 탈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일산경찰서는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203명 가운데 130여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또 이날 30여명에 대해 출석을 통보하는 등 이번주 안에 병역기피 의혹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소환자들로부터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어깨 수술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의사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수술을 해줬는지 등을 캘 계획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어깨 탈구 수술을 해준 서울 강남 A병원의 진료기록과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자료, 수술영상 등을 전문 기관에 추가로 감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병원 원장 등도 금주 중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윤상돈 박성국기자 yoonsang@seoul.co.kr
2009-09-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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