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21일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을 대행하는 민간업체들이 인증을 신청한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인증서를 부정 발급해 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관련 업체 4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계약서,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ISO 인증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가 국제적 표준 규격에 맞는지 공식 인증해 주는 것으로,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세액공제와 공장심사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혐의가 드러난 부정발급 연루자들을 소환조사한 뒤 다른 인증 기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9-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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