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해 미국 대통령의 사죄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원폭피해자 및 원폭 2세 환우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이번 회기 내에 결의안을 마련해 국회에 내고, 원자폭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사죄를 촉구하기로 했다. 현재 초안이 완성된 상태다.
공대위가 17일 공개한 결의안 초안에는 “원자폭탄 투하라는 국제법 위반사항에 대해 64년 동안 원폭을 투하한 자의 책임이 방치되고 있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원폭 투하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미국 대통령의 진솔한 사죄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결의안은 그 자체로는 강제성이 없지만 미국 측에 도의적인 책임을 묻고 대책마련을 압박한다는 차원에서 한국 피해자에 대한 일본 측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70여만명 중 한국인은 약 10%에 해당하는 7만여명이다. 북한에도 2008년 현재 1911명의 피폭자 중 382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9-09-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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