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해운대’를 불법 복제해 유포시킨 주범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직원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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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해운대를 DVD에 불법 복제한 후 빼돌려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직원인 음향엔지니어 김모(30)씨와 친구인 헤어디자이너 고모(30)씨, 중국 유학생인 또다른 김모(28)씨 등 3명을 검거하고 이중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직원 김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나머지 두 명도 이날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김씨는 7월17일 해운대의 시각장애인용 설명판을 만들기 위해 영화 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 측으로부터 영화 파일을 넘겨받은 후 이를 DVD로 만들어 친구 고씨에게 넘겼다.
중국에서 미용사로 일하는 고씨는 현지 미용실 손님인 유학생 김씨가 일시 귀국 중인 것을 알고 DVD를 전달했고, 김씨는 중국으로 돌아간 후 지난달 28일 영화를 두 곳의 국내 파일공유(P2P)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번 P2P 사이트에 오른 해운대는 네티즌들의 퍼나르기를 통해 급속히 확산됐다.
영화는 7월22일 국내에서 공식 개봉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에게 ‘너만 보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마라.’고 당부했는데 이렇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지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화 해운대는 지난달 29일부터 인터넷 P2P 사이트를 중심으로 10만건 이상 다운로드됐으며, 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해운대는 중국 등지에서 불법복제돼 장당 900원가량에 대량유통되고 있으며, 제작사는 이번 여파로 9월1일 현재 180억원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9-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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