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원 “수입 표시뿐… 나라이름 없네요” 상인 “원산지 표시 교육 받은적 없어”
추석을 앞두고 먹거리의 안전문제를 걱정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지난 11~16일까지 명절음식 특별감시활동에 나선 서울시 식품안전추진단 원산지관리과 단속요원들과 함께 16일 하루 동안 전통시장과 중소형 마트에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봤다. 나물류와 생선의 원산지 표시가 미비한 경우가 많았다.
16일 서울시 식품안전과 직원과 명예단속원들이 하계동의 한 마트에서 먹거리 원산지 표시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1~16일까지 구별로 각각 2곳의 마트를 골라 명절음식 특별감시활동에 나섰다.
서울시청 박계완 주임과 명예단속원 구병호(59)·이경선(49·여)씨가 한 조를 이뤄 중랑구와 노원구 일대의 중소형 마트를 돌아봤다. 한 구에 무작위로 마트 2개씩 골라 단속에 나섰다. 하계동의 한 소형 마트. 박 주임이 급식용 스테인리스통에 담긴 고사리와 토란대, 고비를 지적했다. “이거, 원산지 표시가 없네요?”라고 묻자 “중국산인데요, 이런 것까지 표시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라고 주인이 답했다. 나물류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단속원 이씨는 “단속에서 가장 신경쓰는 품목이 고사리, 조기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한다. 육안으로 구별할 수밖에 없다. 외국산 나물은 고사리 끝을 낫으로 잘라 끝 부분이 매끈하다고 한다.
이 마트는 당근, 애호박 같은 야채에도 ‘수입산’이라고만 표시해놓았다. 결국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마트 주인은 “원산지 표시에 대한 어떤 교육도 받은 적이 없다.”며 울상을 지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는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행정지도는 위반이 경미해 현장에서 주의를 받는 것이고, 과태료는 5만~1000만원까지 부과된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경우는 관할구청과 경찰서에 고발될 수도 있다.
● 육안 구별 힘들어 단속 어려움
같은 날 하계동의 한 중형 마트. 이곳에서 문제가 된 것은 날치알이었다. ‘수입산’이라고만 표시됐을 뿐 국가 명칭이 없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가 1년 내 3회 이상 변경된 경우 ‘수입산’이라고 표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거래장에는 원산지 내역이 모두 기록돼야 하는 데도 타이완산이라고만 표시돼 있었다. 단속원 구씨는 “생선은 국내산과 수입산이 구별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품목”이라면서 “광어나 우럭같이 국내 양식이 되는 것을 빼면 대개 수입산이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글 사진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9-09-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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