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공금을 사적으로 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용배(55) 전 예술의전당 사장을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06년 예술의전당 예산 가운데 영재지원금 1억 6000만원을 개인 통장에 입금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사장이 횡령금을 모두 갚았고 다른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04∼2007년 예술의전당 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추계예술대 음악학부 교수로 재임 중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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