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 잘못 피해 동명이인 72일 무고한 옥살이

신원확인 잘못 피해 동명이인 72일 무고한 옥살이

입력 2009-09-15 00:00
수정 2009-09-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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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무고한 동명이인이 72일 동안 수감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길거리에서 캐나다 국적의 30대 전모씨가 배를 움켜잡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전씨는 경찰에게 자기 이름은 말했지만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고 경찰은 119구급대를 불러 전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전씨가 병원에서도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진료를 거부하자 경찰은 그가 수배자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조회한 결과 같은 이름이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해 전씨를 중앙지검으로 넘겼다. 검찰은 전씨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지 않은 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그러나 지난 7일 동명이인의 실제 수배자가 벌금 납부 절차를 문의하자 검찰은 수감 중인 전씨가 수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풀어줬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9-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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