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이내 출동 우스워 난 1분이면 털고 튄다

3분이내 출동 우스워 난 1분이면 털고 튄다

입력 2009-09-11 00:00
수정 2009-09-1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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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요원 농락 절도범 덜미

100m를 11초에 주파하는 빠른 발을 무기로 서울 시내 번화가를 털어온 상습 절도범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0일 서울시내 유흥가의 식당, 사진관, 카페, 주점 등에 새벽에 침입해 1억여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송모(34)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송씨가 훔친 물품을 처분해준 장물업자 여모(3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교동 한 레스토랑의 문을 따고 들어가 현금 85만원을 훔치는 등 2006년 9월부터 최근까지 3년 간 113차례에 걸쳐 서울 홍대 주변, 신촌, 대학로 등 유흥가를 돌며 절도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용역경비업체에 가입한 가게라도 보안요원이 출동하는 데 최소 3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30초~1분 사이에 모든 절도를 끝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신문배달을 하던 송씨가 실직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운동선수 출신이 아님에도 100m를 11초에 주파하는 빠른 몸놀림이 있었기에 이 같은 범행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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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9-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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