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녀에 해당”… 판례 뒤집어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상 남성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강간의 피해자로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婦女)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부녀’가 아닌 남성은 성폭행을 당해도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되지 않았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트랜스젠더 A(58)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2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1996년 비슷한 사건에서 성염색체가 남성이고 여성으로서의 생식 능력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트랜스젠더를 부녀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신씨는 지난해 8월 A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을 빼앗고 A씨를 성폭행한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성장기부터 남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여성으로서의 귀속감을 나타내면서, 성인이 된 뒤에는 상당기간을 여성으로 살다가 성전환수술을 받고 여성으로서의 신체 외관을 갖추게 됐다.”면서 “신씨 역시 A씨를 여성으로 인식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A씨는 강간죄의 객체로서 자기결정권을 가진 부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A씨는 수술 이후 30여년 동안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지금도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확고해 남성으로 재전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개인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여성으로 인식돼 사회통념상 여성으로 평가되는 성전환자에 해당한다.”면서 “A씨를 법률상 여성으로 본 원심 판단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성적 소수자인 트랜스젠더의 법률상 지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향후 비슷한 사건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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