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2006년 1월 방사청 출범과 함께 방사청장에게 넘어간 ADD의 감독 및 예산 출연권을 국방장관에게 넘기는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시행령 제20조에 명시된 ADD 감독권한의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제9조 출연금의 예산 계상과 지급 주체를 방사청장에서 국방장관으로 전환한 것이 주내용이다. 당장 국방부는 방사청에 근무하는 현역 800명을 180여명으로 줄이는 감축 카드를 내밀며 압박하고 있다.
군의 무기체계 개발을 담당하는 ADD의 감독권한을 누가 갖느냐는 문제의 이면(裏面)에는 획득체계 개선 방안을 둘러싼 국방부와 방사청의 해묵은 갈등이 자리잡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국방개혁과 비리방지 등을 위해 방사청을 설립했다. 국방부는 국방연구소법은 그대로 둔 채 편법으로 시행령만 고쳐 ADD 감독권을 변경한 것을 원상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궁극적으로는 방사청의 핵심 기능인 중기계획 예산 편성과 집행 등을 국방부가 되찾아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장관이 ADD를 직접 지휘 감독해야 국가안보 전략 및 국가과학기술을 연계해 ADD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방사청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국방부가 ADD 연구개발 예산을 출연금으로 지급하는 건 국가재정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방사청은 “국방부가 정부조직법에 근간을 둔 방사청의 기능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ADD 연구개발에 대한 감독과 집행 기능이 국방부와 방사청으로 나눠지면 국방연구개발체계도 이원화돼 연구 효율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국방부는 방사청의 기능을 축소하는 ‘국방획득체계 개선안’을 마련했다. 방사청이 편성·집행하는 방위력개선비 등을 국방부로 넘겨야 한다는 게 목표였다. 방사청이 주관하는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 국방예산 28조 6379억원의 29.6%인 8조 4854억원이나 된다.
국방부와 육군은 방사청 축소를 강력 추진해 왔다. 그러나 방사청과 해·공군은 반대했다. 군의 무기도입이 ‘육방부’(육군이 장악한 국방부)의 입김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