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금원회장 징역6년 구형

檢, 강금원회장 징역6년 구형

입력 2009-09-04 00:00
수정 2009-09-0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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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6년과 벌금 12억원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으로 기소된 강 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무리 1인 회사라도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하고 시그너스컨트리클럽의 경우 회원 보증금이 600억원에 달해 강 회장의 횡령으로 수많은 회원이 피해를 봤다.”며 구형 이유를 전했다. 이에 강 회장측 변호인은 “창신섬유와 시그너스컨트리클럽이 서로 부족한 경영자금을 충당한 것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한 적이 없고 모두 적법절차를 밟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09-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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