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3명이 싱가포르에서 호주로 헤로인을 밀반출하려다 적발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외교통상부와 경찰청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한모씨 등 3명은 전날 오전 헤로인 2㎏을 신발 깔창 등에 숨긴 채 호주행 비행기에 타려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 체포돼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마약을 밀수하려던 네팔인 공범 5명도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40∼50대로 알려진 한씨 등은 29일 싱가포르에 들어가 네팔인들로부터 헤로인을 넘겨받아 호주로 몰래 옮기려다 적발됐다. 외교통상부와 경찰청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는 동시에 현지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싱가포르는 마약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을 선고할 정도로 엄격해 이들의 혐의가 입증되면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현행 싱가포르 형법은 헤로인 15g이상, 코카인 30g이상, 대마초 500g이상을 밀거래하면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연 김정은기자 oscal@seoul.co.kr
2009-09-0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