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회장에 이어 허태학·박노빈 에버랜드 전 대표이사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13년을 끌어온 에버랜드 사건이 사실상 종결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임시규)는 27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박 에버랜드 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996년 10월 적정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CB를 발행,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남매에게 편법증여해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이들은 지난 1996년 10월 적정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CB를 발행,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남매에게 편법증여해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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