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前수석 징역 3년6개월

박정규 前수석 징역 3년6개월

입력 2009-08-15 00:00
수정 2009-08-15 0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1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9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은 민정수석실 감찰 대상자여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면서 “몇 차례 전화한 것으로 상품권을 돌려주려 했다고 보기 어렵고, 아내에게 상품권을 돌려주라고 시켰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수석은 2004년 12월 참여정부 민정수석 재직 때 박 전 회장에게서 1억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8-1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