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1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9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은 민정수석실 감찰 대상자여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면서 “몇 차례 전화한 것으로 상품권을 돌려주려 했다고 보기 어렵고, 아내에게 상품권을 돌려주라고 시켰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수석은 2004년 12월 참여정부 민정수석 재직 때 박 전 회장에게서 1억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은 민정수석실 감찰 대상자여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면서 “몇 차례 전화한 것으로 상품권을 돌려주려 했다고 보기 어렵고, 아내에게 상품권을 돌려주라고 시켰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수석은 2004년 12월 참여정부 민정수석 재직 때 박 전 회장에게서 1억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8-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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