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우편저금 반환소송 의미
사할린 강제 징용자의 우편저금 반환 소송에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함에 따라 해결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일본 정부도 못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키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사할린 한인 우편저금 환수를 시작으로 미지급 임금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일 과거사 청산 관련 소송을 도맡아 해온 최봉태 변호사는 “사할린 우편저금의 경우 1965년 한·일협정 해당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미 찾아왔어야 하는 돈”이라면서 “나머지 노무 피해자와 일본군인·군속으로 끌려갔던 피해자들의 미지급 임금의 경우 한·일협정 해당사항이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긴 하지만 협정과는 상관없이 미지급 임금을 돌려받는다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확인된 미지급 임금은 노무자 2억 1514만엔, 군인·군속 9131만엔, 사할린 한인 우편저금 1억 8700만엔 등 약 5억엔에 이른다. 현재 화폐가치로 따지면 약 4조원가량 된다. 그러나 노무자와 군인·군속 미지급 임금의 경우 이미 한·일협정에 의해 모두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사할린 한인 우편저금에 비해 환수가 쉽지 않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965년 무상 지원 3억달러, 차관 2억달러를 들여오며 개인 피해자가 일본 정부나 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청구권 협정으로 받아온 돈은 포항제철(현 포스코) 등을 세우는 데 썼을 뿐 우리에게 돌아온 돈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원법의 문제점은 또 있다. 우선 일본이나 사할린 등 해외징용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반도 내에서 강제징용당한 희생자들에게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광열 광운대 일본학과 교수는 “정확한 인원이 파악되진 않지만 한반도 내에서도 강제징용당한 사람이 해외징용자만큼이나 많은 것으로 학계에서는 얘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인원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절름발이 법률’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위로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들이 써야 하는 ‘향후 다른 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논란거리다. 이와 관련해 일부 피해자들은 지난해 9월 지원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 인간 존엄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9-08-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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