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징용한인 우편저금 환수 나선다

사할린 징용한인 우편저금 환수 나선다

입력 2009-08-14 00:00
수정 2009-08-1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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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된 한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우편저금 1억 8700만엔(현재 가치 약 2900억원)의 환수작업에 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우편저금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해당사항이 아닌 만큼 2007년 일본에서 제기된 우편저금 반환 소송을 지원해 적절히 보상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편저금은 사할린에서 강제 노역했던 한인들이 1942~1945년 일본 강요로 불입한 돈으로 일종의 ‘체불임금’이다. 일본 우정성은 1998년 59만계좌 1억 8700만엔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환 소송은 강제 징용자였던 김재구씨 등 11명이 지난 2007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으며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관건은 화폐 현재가치를 얼마로 보느냐다. 원고측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당시 액면가의 2000배 보상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5배 정도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일제에 징집됐던 타이완인들은 1960년대 원금의 120배를 보상받은 사례가 있다. 그 이상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120배로만 보상을 받아도 약 2900억원에 이른다.

한·일 의원들도 우편저금을 기금 형태로 조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새달 국회에서 이상득 의원 등과 함께 한·일 공동기금 조성을 제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도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 등이 초당적 의원협의회 설립을 추진 중이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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