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든 ‘중상해’ 운전자 합의 못해 첫 유죄 판결

보험 든 ‘중상해’ 운전자 합의 못해 첫 유죄 판결

입력 2009-08-13 00:00
수정 2009-08-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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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식불명 상태… 금고 10개월·집유 2년

중과실이 아닌 단순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중상해 교통사고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도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결정한 뒤 나온 첫 유죄 판단이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나경선 판사는 운전중 도로에 서 있던 보행자를 치어 오른쪽이 마비되는 등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내버스 운전사인 박씨는 지난 3월5일 대전 시내를 시속 40㎞의 속도로 주행하다 오른쪽 도로에 서 있는 피해자 A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A씨는 기면상태(일반적인 자극이 없으면 잠에 빠지고, 강한 자극 없이는 눈을 뜨지 못하는 상태)에 빠졌고 언어장애가 남아 타인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었다.

헌재는 지난 2월26일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11개 중과실 사고 항목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 1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단 중상해 사고를 냈어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버스공제조합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기소됐고, 의식이 없는 A씨와 개인적으로 합의를 볼 수 없어 유죄를 선고받게 된 것이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중상해는 사망에 버금가는 피해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처벌과 직결된 합의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 취지로 이번 판결은 그 취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날 중앙지법 형사10단독 홍기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김씨는 관광버스로 차도를 건너는 행인을 치어 오른쪽 다리 일부를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해 유죄를 면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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