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자동차세를 체납한 운전자는 전국 어디를 가든 번호판을 강제 수거당할 가능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관계자들과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약서’ 체결을 위한 실무회의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 등은 이날 회의에서 세금이 체납된 자동차의 번호판은 차량 등록지와 상관없이 모든 지자체가 강제 수거하고, 체납 세금도 징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을 강제 수거하거나 체납세를 징수하는 권한은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만 가지고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들이 협약을 체결하면 다음달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가 체납 차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조만간 구축할 계획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에 등록된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 수거하고 대신 체납세를 징수하면 징수 금액의 70%를 자신들의 세수로 챙길 수 있다.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8300억원이 넘는 등 심각한 수준이어서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08-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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