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42명 영장심사… 평택 프레스공장 정상가동

쌍용차 42명 영장심사… 평택 프레스공장 정상가동

입력 2009-08-11 00:00
수정 2009-08-1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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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100억대 손배 추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불법점거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노조원 41명과 외부인 1명 등 4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렸다.

실질심사는 피의자들이 많아 평택지원 정우영 판사와 정하정 판사 2명이 나눠 심리를 맡았다. 법정도 2개 법정으로 분리해 12호 법정에서 22명, 22호 법정에서 20명이 실질심사를 따로 받았다.

이들은 5월21일부터 8월2일까지 평택공장에서 점거파업을 벌이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집행부, 불법 파업을 지원한 외부인, 새총 등 불법 무기류로 경찰관과 사측 직원들을 공격한 노조 선봉대 등 폭력행위 주동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과 함께 연행한 금속노조 간부 김모(45)씨와 쌍용차공동투쟁본부 관계자 김모(42)씨 등 외부인 2명을 9일 구속됐다.

한편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은 이번주 내에 완성차를 생산하기 위해 이날 보닛과 문짝 등 일부 A/S용 부품의 생산을 재개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프레스공장은 도장2공장이나 조립3·4공장에 비해 일찍 직원들이 시설점검 및 시험가동을 마쳐 이날부터 정상가동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생산·조립라인에 마무리 작업만 남긴 차량 등 생산공정에 있는 차 100여대가 남아 있어 공장이 재가동되면 곧 완성차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쌍용차 협력업체 모임인 협동회 채권단은 이날 오후 3시 평택 송탄공단 내 A협력업체에서 가진 임시총회에서 지난 5일 서울지법 파산4부에 제출한 조기 파산신청 요구서의 철회를 요청키로 했다. 협동회는 그러나 평택공장 내 협력업체의 직접적인 피해현황을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다. 협동회는 피해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08-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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