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필요한데” 법원 설득이 관건

“금융지원 필요한데” 법원 설득이 관건

입력 2009-08-10 00:00
수정 2009-08-1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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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법원과 채권단을 설득할 수 있을까.

쌍용자동차가 미래 경영 청사진을 담을 회생계획안 작성에 애를 먹고 있다. 회생계획안은 다음달 15일까지 내야 하지만 사방이 가시밭길뿐이다. 파업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을 감안하고도 사업을 지속하는 게 청산하는 것보다 낫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부채 상환 일정 제시가 가장 시급하다. 파업 이전 삼일회계법인은 조사보고서에서 쌍용차의 계속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3890억원 더 높다고 밝혔지만, 장기 파업으로 기업 가치 요인을 모두 깎아먹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금융권의 신규 대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산업은행은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 외에는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추가 대출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공장을 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회사측은 대출 재개를 회생 필수조건인 동시에 법원을 설득하는 지름길로 보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쌍용차에 퇴직금 등 1000억원 안팎의 구조조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신차(프로젝트명 C200) 개발비용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경영정상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이상 신규 자금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3자 매각을 염두에 둔 투자자 물색 작업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계획안 제출 이전에 근로자 구조조정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반발하는 등 삐그덕거릴 경우 다시 생산차질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쯤되면 쌍용차는 회생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고, 법원 설득과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쌍용차의 자체 회생을 위해서는 쌍용차가 생산능력뿐 아니라 영업력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할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법원이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쌍용차의 계획안을 검토한 뒤 요건에 맞다고 판단하면, 1~2개월 내에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 집회를 소집한다. 이때 채권단이 계획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평택이 고용특구로 지정되고, 정치권이 쌍용차 사태를 이슈화하는 등 비경제적인 요인들도 채권단과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쌍용차는 파업을 끝내고 내분을 정리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권 자금 지원계획을 이끌어내야 법원으로부터 시한부 인생 딱지를 떼고 제2의 경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9-08-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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