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고무줄 시비 해소” “자의적 판단 여전”… 法·檢 갈등 불씨로 법원

[정책진단] “고무줄 시비 해소” “자의적 판단 여전”… 法·檢 갈등 불씨로 법원

입력 2009-08-03 00:00
수정 2009-08-0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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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시행 한달… 지금 법정에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만들겠습니다.”2007년 5월2일 대법원 산하에 양형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대법관 출신의 김석수 위원장은 “실제 사건에서 판사가 보는 양형과 국민이 보는 양형은 그 간격이 크다.”면서 ‘신뢰받는 양형’을 공언했다. 그로부터 2년 뒤 판·검사·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들이 여론의 목소리를 반영해 만든 대한민국 최초의 양형기준을 내놨다. 이 기준은 지난달 1일 이후 기소된 형사사건에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마련된 이 양형기준이 오히려 법원과 검찰 사이의 새로운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법원은 살인 등 8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재판부의 충실한 양형심리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유·무죄뿐 아니라 양형에 있어서도 법원과 당사자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져 내실 있는 형사재판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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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양형제도가 1개월을 맞았다. 법원의 양형제도에 검찰이 구형제도를 도입하면서 또다른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대법원 404호 중회의실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3차 임시회의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지난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양형제도가 1개월을 맞았다. 법원의 양형제도에 검찰이 구형제도를 도입하면서 또다른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대법원 404호 중회의실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3차 임시회의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法 ‘자판기식 판결’ 보완책 마련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서울중앙지법 강영수 부장판사는 “양형의 예측가능성이 종전보다 훨씬 높아지고 양형의 형평성과 적정성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같은 범죄를 두고도 판사들 사이에 형량의 격차가 커서 문제가 됐던 이른바 ‘고무줄 양형’ 시비가 해소될 것이라는 취지다. 동시에 판사들이 양형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별도로 판결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해 단순하고 기계적인 적용이나 ‘자판기식 판결’에 대한 우려도 줄였다.

이에 반해 검찰은 양형기준안이 과거 판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을 정하던 것을 구속력 있게 조문으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 명시적 감경사유가 더욱 많아져 양형기준이 없을 때보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김남순 대검 검찰연구관은 “1억원 미만의 횡령 범죄는 기준안이 정한 최고형이 징역 2년 6월일 뿐인 데다 양형인자가 모호해 집행유예 선고도 충분히 가능해진다.”면서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고 싶어도 양형기준대로 따르려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분화된 양형기준이 오히려 판사들이 더 엄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막는 셈이라 해석 여부에 따라 고무줄 양형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檢 ‘구형기준’ 발표로 허점 지적

이에 양형기준안 시행 전날인 지난 6월30일 검찰은 ‘구형기준’을 발표했다. 양형기준이 마련된 만큼 구형기준도 그에 따라 정비하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이유였지만, 사실상 양형기준안의 허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구형기준에 따르면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감경·기본·가중영역의 형량범위 폭이 2~4년까지 차이가 나고, 형량범위 내에서도 선고형량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불공정한 양형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은 경합 범죄들의 형량범위 상한만 가중하게 해 결과적으로 형량 편차가 상대적으로 커졌다고 지적했다.

검찰 고위인사는 “양형기준은 말 그대로 권고적 효력일 뿐이며 판사들이 그 동안 해오던 것을 책으로 만들어낸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법원의 한 관계자는 “아직 기준이 완전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 일부 적용 과정에서 오류가 나타날 수 있는데 검찰이 이를 가지고 기준 자체가 문제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오이석 유지혜기자 hot@seoul.co.kr
2009-08-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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