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옹진 모래싸움’ 옹진군 이겼다

‘태안·옹진 모래싸움’ 옹진군 이겼다

입력 2009-07-31 00:00
수정 2009-07-3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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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뿐 아니라 해역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미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0일 인천시 옹진군이 서해안 광구에 대한 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충남 태안군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해당 공유수면의 관할권한이 옹진군에 있다고 결정했다. 이는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한 헌재의 첫번째 결정이다.

태안군은 2004년 5월과 2004년 12월 인천~충남 사이의 해상 광구에서 모래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처분을 내렸고, 채취업자에게 점용료 및 사용료 109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옹진군은 해당 해역이 옹진군 관할 해역이라면서 사용료 징수행위 등을 정지하라고 요구했지만 태안군이 이를 거부하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옹진군은 현재 태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라 헌재의 이번 결정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7-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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