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3년 비리교원 중징계 34%
방과후 학교 사업자 선정에 힘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교장 7명 ‘주의·경고’, 연구용역비 300만원 상당을 횡령해 유흥비로 사용한 의대교수 ‘경고’, 모 사립학교 공금횡령 교사 ‘견책’.부패 선생님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비리마저도 눈감아 주는 교육계의 온정주의적 처벌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최근 3년간 공무원 금품·향응 수수 징계처분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직부터 파면까지 중징계 비율이 국가직 공무원은 54.4%, 지방직 공무원은 49.5%인 데 반해 교육분야 공무원은 33.9%에 불과했다. 게다가 교육 분야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과 반대로 징계 수준이 높아질수록 징계 건수도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교육공무원 징계시 징계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교육계의 온정주의적 관행으로 처벌이 감경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시·도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가 구성될 때 외부인사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09-07-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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