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G마켓이 30% 할인 쿠폰을 무작위로 잘못 발행했다가 공지없이 주문 물품을 취소, 파문을 일으켰다. G마켓은 쿠폰이 잘못 적용된 품목을 회수할 예정이지만, G마켓의 실수로 인해 문제가 생긴 만큼 소비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G마켓은 27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2시간 동안 홈페이지에서 수영복·물놀이용품·캠핑 제품 등 바캉스 관련 16개 상품에 대해 30% 할인 이벤트를 실시했다. 하지만 시스템 오류로 할인 쿠폰이 전 제품에 적용됐고, 일부 소비자들은 쇼핑몰이 정한 상품 외에 다른 상품에 쿠폰을 적용해 30% 할인을 받았다.
G마켓측은 “쿠폰을 사용해 할인 적용 대상 외 물품에 대해 결제한 금액이 1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G마켓 관계자는 “물품 배송이 진행 중인 판매자를 통해 배송을 중단한 상태이고, 이미 배송이 된 물품에 대해서는 직접 고객을 찾아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9-07-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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