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눈의 한옥지킴이’ 고법 선다

‘푸른눈의 한옥지킴이’ 고법 선다

입력 2009-07-24 00:00
수정 2009-07-2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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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눈의 한옥 지킴이’라는 별명을 얻은 피터 바돌로뮤(61)가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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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미국인 바돌로뮤 등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동소문동 6가 주민 20명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동선3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한 지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그러나 이 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는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추진위는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소송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분쟁의 핵심은 노후·불량 주택률이다. 낡거나 붕괴의 위험이 있는 주택이 전체의 60%가 넘어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이미 철거된 뒤 건축물대장에만 남아 있는 건물 4채를 노후·불량 주택에 포함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반영하면 노후·불량률이 58.75%에 그쳐 구역 지정은 위법하다.”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 줬다.

추진위 측은 비록 서울시가 노후·불량률을 잘못 산정했다 할지라도 재개발 구역지정 시점인 2007년 10월 이후, 지은 지 20년 이상된 노후·불량 주택이 늘어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추진위 총무 한경록(51)씨는 “추진위 조사 결과 노후·불량 주택이 60%를 넘어 재개발 구역 승인 요건을 갖췄다.”면서 “소송으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피터 바돌로뮤 등 원고 측은 2007년 10월 당시 구역을 지정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잘못됐음을 밝히는 소송이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도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이남진 변호사는 “지은 지 20년 이상 됐다고 무조건 노후·불량 주택으로 보는 것은 서울시의 행정편의적 관행일 뿐 도시주거정비법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년이 채 안 된 건물도 대지가 90㎡(26평) 미만이면 과소부지에 의한 불량건축물로 분류된다.”면서 “항소심에서 이 기준의 위법성에 대해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률자문 결과 시 차원에서 항소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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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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