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눈의 한옥지킴이’ 고법 선다

‘푸른눈의 한옥지킴이’ 고법 선다

입력 2009-07-24 00:00
수정 2009-07-24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푸른 눈의 한옥 지킴이’라는 별명을 얻은 피터 바돌로뮤(61)가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미지 확대
지난달 4일 미국인 바돌로뮤 등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동소문동 6가 주민 20명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동선3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한 지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그러나 이 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는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추진위는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소송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분쟁의 핵심은 노후·불량 주택률이다. 낡거나 붕괴의 위험이 있는 주택이 전체의 60%가 넘어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이미 철거된 뒤 건축물대장에만 남아 있는 건물 4채를 노후·불량 주택에 포함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반영하면 노후·불량률이 58.75%에 그쳐 구역 지정은 위법하다.”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 줬다.

추진위 측은 비록 서울시가 노후·불량률을 잘못 산정했다 할지라도 재개발 구역지정 시점인 2007년 10월 이후, 지은 지 20년 이상된 노후·불량 주택이 늘어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추진위 총무 한경록(51)씨는 “추진위 조사 결과 노후·불량 주택이 60%를 넘어 재개발 구역 승인 요건을 갖췄다.”면서 “소송으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피터 바돌로뮤 등 원고 측은 2007년 10월 당시 구역을 지정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잘못됐음을 밝히는 소송이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도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이남진 변호사는 “지은 지 20년 이상 됐다고 무조건 노후·불량 주택으로 보는 것은 서울시의 행정편의적 관행일 뿐 도시주거정비법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년이 채 안 된 건물도 대지가 90㎡(26평) 미만이면 과소부지에 의한 불량건축물로 분류된다.”면서 “항소심에서 이 기준의 위법성에 대해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률자문 결과 시 차원에서 항소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7-2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