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눈의 한옥지킴이’ 고법 선다

‘푸른눈의 한옥지킴이’ 고법 선다

입력 2009-07-24 00:00
수정 2009-07-2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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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눈의 한옥 지킴이’라는 별명을 얻은 피터 바돌로뮤(61)가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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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미국인 바돌로뮤 등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동소문동 6가 주민 20명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동선3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한 지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그러나 이 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는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추진위는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소송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분쟁의 핵심은 노후·불량 주택률이다. 낡거나 붕괴의 위험이 있는 주택이 전체의 60%가 넘어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이미 철거된 뒤 건축물대장에만 남아 있는 건물 4채를 노후·불량 주택에 포함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반영하면 노후·불량률이 58.75%에 그쳐 구역 지정은 위법하다.”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 줬다.

추진위 측은 비록 서울시가 노후·불량률을 잘못 산정했다 할지라도 재개발 구역지정 시점인 2007년 10월 이후, 지은 지 20년 이상된 노후·불량 주택이 늘어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추진위 총무 한경록(51)씨는 “추진위 조사 결과 노후·불량 주택이 60%를 넘어 재개발 구역 승인 요건을 갖췄다.”면서 “소송으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피터 바돌로뮤 등 원고 측은 2007년 10월 당시 구역을 지정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잘못됐음을 밝히는 소송이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도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이남진 변호사는 “지은 지 20년 이상 됐다고 무조건 노후·불량 주택으로 보는 것은 서울시의 행정편의적 관행일 뿐 도시주거정비법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년이 채 안 된 건물도 대지가 90㎡(26평) 미만이면 과소부지에 의한 불량건축물로 분류된다.”면서 “항소심에서 이 기준의 위법성에 대해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률자문 결과 시 차원에서 항소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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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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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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