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입법공청회… 농·어촌지역 병원서 근무
남자 간호사를 군 복무 대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도록 하는 대체복무 방안이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1일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남자간호사 병역대체복무제도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전 의원이 추진 중인 ‘병역법일부개정안’은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할 수 있는 지정업체에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에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남자 간호사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한 지역별 인원 범위 내에서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원에서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입법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오영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 수는 4537명으로, 전체 학생의 8.8%를 차지했다. 2005년 간호사 국가시험 남자 합격자 수는 처음으로 200명을 넘었고, 올해는 617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5.3%에 달했다. 앞으로도 남자 간호사 비율은 계속 높아져 매년 1000명씩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7월6~10일 닷새간 전국 간호대학 남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9%의 학생이 ‘병역대체복무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89%의 학생은 ‘병역대체복무제도 도입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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