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쌍용차 평택공장으로 집결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해 불법시위 혐의로 연행된 금속노조원 가운데 상당수가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쌍용차 사태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6일 쌍용차 평택공장 집결을 시도하며 불법시위를 벌여 연행한 금속노조 조합원 82명에 대한 채증자료를 토대로 사법처리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신병처리 수위를 정해야 하는 만큼 전날 연행해 조사 중인 불법시위 가담자 82명에 대해 18일 오후까지 구속영장 신청, 불구속 입건, 훈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시위 장면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 등 채증자료를 분석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공용물을 망가뜨린 것으로 확인되는 조합원들과 폭력시위 주동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시위를 주도한 금속노조 간부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16일 오후 쌍용차 공장 집결을 시도하며 불법시위를 벌인 이들을 인근 8개 경찰서로 분산해 이틀째 조사하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수사본부 관계자는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신병처리 수위를 정해야 하는 만큼 전날 연행해 조사 중인 불법시위 가담자 82명에 대해 18일 오후까지 구속영장 신청, 불구속 입건, 훈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시위 장면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 등 채증자료를 분석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공용물을 망가뜨린 것으로 확인되는 조합원들과 폭력시위 주동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시위를 주도한 금속노조 간부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16일 오후 쌍용차 공장 집결을 시도하며 불법시위를 벌인 이들을 인근 8개 경찰서로 분산해 이틀째 조사하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07-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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