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얼굴·이름 공개 배경과 문제점

흉악범 얼굴·이름 공개 배경과 문제점

입력 2009-07-15 00:00
수정 2009-07-1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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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위해 최소 범위내 허용” “판결전 형벌… 무죄추정원칙 위배”

법무부가 흉악범 얼굴 및 신원을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는 최근 흉악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2004년 1만 3874명이던 살인·강도·강간 등 흉악범은 2006년 1만 4665명, 지난해 1만 5790명으로 13.8% 늘어났다. 또 혜진·예슬양 실종·피살사건,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이호성의 4모녀 살해사건, 제주 초등생 성추행·살인사건 등 범죄양상도 형언하기 힘들 정도로 잔인해졌다.

법무부는 재범피해 방지, 추가범죄 신고나 새로운 증거수집 활성화 및 교육효과 등을 근거로 흉악범 얼굴공개를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2월 강호순의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이후 흉악범죄 피의자에 대한 얼굴 등 신상공개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높아졌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수사기관이 기소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법무부와 경찰청 훈령은 초상권 침해, 피의사실공표 금지 등을 이유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를 제한한다. 공익적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흉악범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범죄예방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이 ▲중대한 극악범죄 ▲공익상 필요성 ▲증거관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얼굴 및 신상공개가 행정처분의 형태로 이뤄지지만 당사자는 사실상 명예형을 받는 셈이기 때문에 3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법무부의 개정안 추진은 유·무죄 및 양형에 대한 헌법상 유일한 결정 기관인 법원의 판결 전에 수사기관이 형벌을 내리겠다는 것”이라면서 “무죄추정의 원칙뿐만 아니라 3권 분립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7-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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