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청자중 87% 출소불구 노동사범 전무, 심사위 지침·탈락사유 공개 안돼 형평성 논란
정부가 오는 8·15 광복절을 맞아 일반 형사범의 가석방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가석방 적용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현 정부 들어 지난해 가석방 신청자 대비 출소율은 87.9%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노동사범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노동자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이를 두고 현행 가석방 기준이 일반사범에게는 관대한 반면 노동·시국사범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엔 두 차례의 특사를 통해 20명 가까이 사면했고 가석방에서도 특별히 예외가 적용된 사례는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행 법률상 형기의 3분의1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로 형기의 90% 이상을 채울 경우 대부분 가석방이 이뤄지고 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석방 신청자 9543명 가운데 8489명이 가석방으로 출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측은 일반사범과 시국사범의 비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는 8·15 광복절에는 일반 형사범의 경우 가석방 기준을 낮춰 형기의 80%로 적용해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구속노동자후원회와 인권단체들은 현 정권 출범 이후 출소한 구속노동자 33명 가운데 가석방 출소자는 7명이지만 모두 2007년 12월 노무현 정부 시절 시행된 마지막 특사 때 감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 현 정권 들어 가석방으로 출소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노동·시국사범의 경우 형기의 90%를 채워도 가석방 대상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촛불집회 건으로 구속됐다 실형 10월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 수감중인 권모씨는 관용부(소내 허드렛일을 하는 부서)에서 3개월간 출역하는 등 모범수로 분류됐지만 지난달 말 가석방 심사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제외됐다고 한다. 지난해 4월 화물연대 파업건으로 구속돼 1년6개월을 선고받은 화물연대 부산지부 소속 조합원 박모씨도 이번 가석방 심사에서 배제됐을 뿐 아니라 출소 한달을 앞두고 마산교도소로 이송되는 이례적인 조치를 받았다. 구속노동자회는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지침과 탈락사유를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노동사범도 대부분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데 현재 행형의 균등처우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구체적인 가석방 출소 기준과 대상을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형기와 재범 가능성, 출소후 보호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석방 여부를 판단하지만 일반사범과 노동·시국사범간에 차이를 두진 않는다.”고 밝혔다.
박건형 이재연기자 kitsch@seoul.co.kr
2009-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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