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검 김종로 검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 홍승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청탁을 받지도 않았고, 받았다는 금액도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다르다.”면서 “조사에서 임의대로(원하는 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검사는 2005년 3월 박 전 회장에게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황철곤 마산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조사와 관련해 수사팀에 잘 이야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0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 검사는 박 전 회장에게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간단히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달러도 받아 특정범죄가증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검사의 변호인은 “검찰은 김 검사가 금품을 받고 며칠 뒤 잘 처리됐다는 취지로 연락을 해줬다고 하지만, 실제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조사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장이 황 시장과 당시 수사팀 등 당사자에게 실제로 부탁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냐고 묻자 검찰은 “구두 확인만 했을 뿐 보고서나 조서는 남기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검사쪽은 강압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 조사에서 처음으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임의성’을 부정한다고 나선 것이다.
임의성은 본인이 임의대로, 즉 원하는 대로 진술했다는 의미로, 진술조서의 진정성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이를 부정한다는 것은 곧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환경적 요인에 의해 진술했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에 재판장이 “피고인이 현직 검사인데 강압이 있었다는 뜻이냐.”고 묻자 김 검사쪽은 이를 부정하지 않은 채 “나중에 따로 주장하겠지만, 조서의 형식이나 진술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