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범위 좁아… 분권형 체제 시급”

“자치권 범위 좁아… 분권형 체제 시급”

입력 2009-07-06 00:00
수정 2009-07-0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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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 지방대표형 양원제 도입 요구

전국 16개 시·도 시장·도지사들은 “현재의 중앙·지방 간 수직적 권력구조를 개편해 지방정부가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국가 운영체계 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3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제2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현행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가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의 내용과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할 수 없다.”면서 “지방정부가 국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독일식 지방대표형 양원제 도입을 통해 지방정부가 국가입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지방정책과 지방재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통해 현 정부가 지방분권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했음에도 실제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실질적 지방 이관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 ▲수요자 중심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감사 대상을 중앙정부 예산지원 업무로 한정 ▲주택 및 택지개발 권한의 지방 이양 ▲지방 이양 사무의 국고보조사업 환원 등 6대 지방분권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이밖에 이들은 최근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과 관련한 공동성명서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에 대한 전국시·도지사의 입장도 발표했다.

한편, 이날 함께 열린 주요 현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대표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 문화’의 확립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 헌법개정 연구동향’이라는 발표에서 “각 지자체가 서로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국가 전체로는 득보다 실이 커지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빠질 수 있는 만큼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협력의 문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분권의 폐해라고 할 수 있는 ‘제왕적 단체장’을 막기 위해 회계 및 인사관리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지방분권추진전략’ 주제발표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방 분권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각 지자체가 지방분권 역량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방분권의 효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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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9-07-0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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